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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약
1989. 1. 24. 재정
1989. 11. 10. 개정
1992. 1. 25. 개정
1993. 1. 28. 개정
1994. 4. 29. 개정
2000. 4. 18. 보정
2003. 4. 18. 개정
2006. 6. 29. 개정
2011. 4. 26. 개정
2012. 4. 24. 개정
2014. 4. 24. 개정
2015. 4. 2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운영규정 제 7조에 근거하여 오산지부 규약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역지부 설치)
단위 회원조직간의 상호연락과 협력을 통하여 단결을 도모하므로 노총의 사업목적과 운동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규약 제 11조에 근거하여 경기지역본부 산하기구로서 오산지부를 설치한다.
제 3조 (명칭 및 소재지)
1. 지역지부의 명칭은 한국노총경기도지역본부 오산지역지부라 칭한다.
2. 지역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오산시에 둔다. (단, 필요시 변경 할 수 있다)
제 4조 (목적 및 사업)
지역지부는 지역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한국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 추진
2. 지역내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향상활동
3. 조합간부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4.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향상 활동
5. 쟁의 발생시 공동지원 및 조정활동
6. 임금, 해고, 부당노동행위, 산재노조결성 및 운영등 노동상담활동
7.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 및 지역적 연대활동
제 2 장 조 직
제 5조 (구성)
지역지부는 오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한국노총 산업별노동조합연맹 산하단위노동조합 및 소속조합의 지부, 분회조직
2. 한국노총산하 단위지역노조 및 소속조합의 지부, 분회조직
3. 전 1, 2항의 각급조직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지역지부에 가입할 의무를 가진다.
4. 전항의 각급조직은 한국노총 규약 제11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지역본부에 가입하되, 지역일반노조, 단위노조 및 그 지부는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를 통하여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전항의 조직 중 산별연맹을 탈퇴한 조직이 1년 이내에 재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역일반노조가 지역본부가입 후 1년 이내에 산별연맹에 가입하여 의무이행 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 6조 (권리)
지역지부의 단위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한다.
1.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원으로 파견하고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피선거권 및 본 규약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지부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쟁의행위 및 노사분규 발생시 지부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각 단위조직은 조직 내 운영 및 전속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의무)
단위조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한국노총의 규약 및 본 규약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 사항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 할 의무를 가진다.
2. 지역지부의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3. 단위조직은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조 (회의 및 기관)
지역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대표자회의
4. 상무집행위원회의
5. 회계감사 위원회
6. 지도 및 자문위원회
7. 복지관 관리 및 대외협력 본부
8. 기타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9조 (대의원대회)
1. 대의원대회는 우리 지역지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두며,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개최하며 4월중에 개최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 결의가 있을 때와 단위노조의 1/3 이상의 조직대표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 받았을때 지체없이 소집한다.
제 10조 (구성 및 소집)
1. 대의원대회는 의무금을 납부한 단위조직대표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는 소집일 10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 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 11조 (의안제출)
단위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 10일전에 지역 지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의원 배정 및 선출)
대의원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1) 단위노조 대표자(위원장, 지부장, 분회장)는 당연직으로 한다.
2) 회원조합은 파견대의원 30%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합은 여성조합원의 비율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조합원 200명이상 노조는 200명당 1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단수 101명에 대하여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 대의원 배정인원 |
| 1명 ∼ 50명 | 1명 배정 |
| 단수 50명 ∼ 100명 | 2명 배정 |
| 100명 ∼ 150명 | 3명 배정 |
| 단수 150명 ∼ 200명 | 4명 배정 |
| 200명 ∼ 250명 | 5명 배정 |
| 단수 250명 ∼ 300명 | 6명 배정 |
| 300명 ∼ 350명 | 7명 배정 |
| 단수 350명 ∼ 400명 | 8명 배정 |
4) 대의원배정은 단위노조 조합원중에서 지역지부 회계연도 전 3년간의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노조의 경우 가입기간과 의무금 납부기간이 6개월 초과하였을 때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5) 의무금 납부실적이 3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는 그 자격을 제한 한다.
6) 선거인 배정시 기준이 되는 의무금 납부조합원의 수는 선거 2년전 부터 선거일까지 조합비 납부인원수 명단을 제출하여 의무금과 동일할 경우 그 수에 맞게 선거인단 을 배정한다.
제 12조 (대의원대회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반활동 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활동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안 및 심의
3.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금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구성 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안 및 심의 및 파견대의원을 선출하며, 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6. 규약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8. 소비조합 및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제 13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견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조직국장, 지도위원, 노사대책국장
2.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5명의 조직대표자
3. 지부 전임자
4.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의장이 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개최한다.
제 14조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2. 대표자회의에서 개최를 의결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15조 (기능)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부의 활동 및 운동방침의 검토
2. 총회 상정안건 및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4. 지부운영에 필요한 제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본부, 국장, 부서장의 인준 및 제재에 관한 사항
6.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 사항
제 16조 (대표자회의 구성)
단위조직 대표자로 구성한다.
1. 대표자회의 소집
대표자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 17조 (대표자 회의 기능)
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지부임원(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유고시 직무대리 관한 사항
2. 각종 활동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3. 조합활동에 지원 및 대책수립
4.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 의결
5. 기타 지역지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상임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과 도본부 파견선거인단 선출에 관한 사항
제 18조 (집행위원회 구성)
1. 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9조 (기능)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상정안건 심의 및 작성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단위조합 지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의
제 20조 (회의 성립과 결의)
제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표자회의는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회의를 성립시키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특별결의)
지역지부의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중 다음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이 찬성으로 결의한다.
1. 규약의 재정 및 개정
2. 임원의 불신임 및 징계
3. 지역지부 해산
4. 긴급동의의 성립
5. 번안동의의 성립
제 4 장 임 원
제 22조 (임원)
1. 지역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의 장 : 1명
2) 지도위원 : 약간명
3) 부 의 장 : 약간명
4) 사무처장 : 1명
5) 회계감사 : 약간명
6) 대외협력본부장
2. 지역지부 의장, 부의장, 회계감사는 선거인(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경기지역본부 파견 선거인단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파견대의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4. 사무처장은 선출된 의장이 지명하여 선거인(대의원)대회나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 대표자 회의의 인준을 득한다.
5. 임원은 산하조직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상위법 및 규약 위반 소지 있음)
제 23조 (임무)
1. 의장의 임무
1) 지역지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 상무집행위원회등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단) 지도위원 및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중 상임위원은 대표자 회의의 인준을 득한다.
4)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각 본부 및 실장, 국장, 부장을 임명하며 제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규약의 해석권을 가진다.
2.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위촉에 의하거나 위촉이 불가능할 시는 임시대의원대회 의 결의에 따라 의장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처장
1) 의장, 부의장을 보좌하며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를 작성하며 질의에 응하여 업무에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부서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6) 기관지의 편집인이 된다.
4. 회계감사
1) 회계감사위원은 의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6개월에 1회씩 지역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월례회의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필요에 따라 임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5. 임원선거
임원선출은 선거인대회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다음 각호 이외의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5-1. 의장 선거는 다음에 의한다.
1) 의장 후보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확정 즉시 선거인에게 후보등록 확정자를 공지하여야 한다.
3) 당선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단, 1차 투표로도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순으로 2명을 투표에 붙여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4) 의장이 임기 내에 사퇴를 하였을 시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고,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2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 보충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 25조 (사무처)
지역지부의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부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1)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2) 직인의 보관, 문서 수발업무 및 분류, 폐기에 관한 사항
3) 각종 비품의 조달 및 배부에 관한 사항
4)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금전출납 각종전표에 관한 사항
6)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요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조직부
1) 조직활동의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조직확대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직 관할권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행사, 집회의 동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규조직 설립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1)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의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간부, 조합원 교육실시 및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탁, 파견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사업과 관련한 사항
4. 쟁의법규부
1)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행사지도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 시 지원 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에 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 법률 상담 및 질의 회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쟁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홍보부
1)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각급 조직의 홍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관지 및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선전매체 관리 및 배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부
1) 노동문화의 활성화 활동
2) 노동문화 행사 및 교육활동
3) 각종 체육행사 지원활동
4) 각급조직의 문화활동 지도 및 연대활동
5) 기타 문화 체육행사 활동에 관한 사항
7. 조사통계부
1)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수집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4) 산하노조의 정례보고서 분석 및 조사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8. 여성부
1)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
2) 여성조직의 확대강화 및 여성활동 활성화 촉진
3)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4)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활동
5) 모성보호강화 및 직장의 양립조치를 마련을 위한 활동
6)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조치활동
7) 여성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활동
9. 정치부
1) 정치관계 교육
2) 정치관계 정보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각급 선거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부
1)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처리에 관한 사항
제 26조 (구성)
사무국내에서 부장, 차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7조 (부설기관)
부설기관으로 노동상담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6 장 쟁 의
제 28조 (쟁의)
1. 단위조직은 쟁의가 발생하였을시 즉시 지역지부에 보고하며 지역지부는 쟁의의 조정 및 지원한다.
2. 지부의 동맹파업과 종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3. 단위조직은 쟁의의 발생후에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9조 (자산의 취득)
지역지부는 노동복지회관을 취득관리 할 수 있다.
제 30조 (자산의 관리)
1. 지역지부의 자산은 총회 결의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2. 전항에서 자산이라 함은 현금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을 말하며 그 경중의 차이에 따라 매입, 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1조 (예산)
1. 지역지부의 재정은 단위조직의 의무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2. 예산이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의 차질을 초래할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 32조 (기금 설치)
지역지부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총회 결의로서 행한다.
제 33조 (의무금)
1. 지역지부 의무금은 총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하며 납부기일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 까지로 한다.
2. 지역지부의 의무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조직은 정해진 의무금을 지역지부 사무국으로 직접 송금 또는 납부한다.
2) 단위조직당 기본 30,000원과 조합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제 34조 (예산편성)
지역지부 예산은 일반회계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 35조 (회계년도)
지역지부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6조 (권리정지)
1. 단위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대표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60일 범위 내에서 의무금 및 기타 할당액의 납부연기를 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내에는 권리정지가 보류된다.
2. 단위조합이 회원조직(한국노총 산별연맹, 지역본부)자격을 상실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조직원은 임원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본 지역지부의 각종 회의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 8 장 부 칙
제 37조 (제규정의 제정)
이 규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 및 세칙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 는 개정한다.
제 38조 ( 통상관례)
이 규약이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39조 (시행)
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5. 4. 24
한 국 노 총 오 산 지 역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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