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2003. 4. 18. 제정
2006. 12. 15. 개정
2012. 4. 24. 개정
2014. 4. 2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오산지역지부(이하 “지역지부” 라 칭한다) 운영규정 제 25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오산지역지부 의장 선출 및 각종 중요 선거에 적용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3조 (선거권) 
1. 오산지역지부 의장, 회계감사 선거는 선거인단대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선거 공고 전일 기준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1년 이상의 의무금을 납입한 회원조합대표자(위원장, 지부장, 분회장)는 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조합은 파견 선거인의 30%이상을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조합원이 30% 미만인 회원조합은 여성조합원의 비율로 선거인을 선출 한다.
4. 지역지부의 납부 조합원이 50명 이하 회원조합은 대표자에게 의무배정하고, 단수 50명당 1명을 배정한다. 
5. 의무금 배정 및 추가배정의 기준은 선거일 직전 월부터 연산하여 3년간 지역지 부의 월평균 의무금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역지부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회원조합 대표자는 2개월 이상의 의무금 납입조직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제 4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임원선거 공고 전일기준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1년 이상의 의무금을 납입한 회원조합 대표자.

제 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권을 제한한다.
1. 지부정관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2. 3개월 이상의 의무금 미납 조직 대표자.

제 6조 (임원 선출 기관)
1.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지역지부 의장 입후보자는 본 규정 제 3조에 의해 배정된 선거인단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3월중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사무국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대표자회의에서 과반수이상 인증을 득하여 임명한다. 단) 참석인원이 과반수이상 되어야 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7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및 임기)
1.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결원 시 의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관련 제반 업무 종결 시 자동 해산한다.

제 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9조 (권한) 위원회는 이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진행과 과정 전반에 대한 심의, 판정 및 결정권을 가진다.

제 10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
4. 참관인 신청 등록
5. 투. 개표의 관리
6. 선거운동방법의 관리
7. 선거 무효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11조 (선거관리위원 사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12조 (사무관리 운영) 사무국에서는 선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협조가 있을 때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 4 장  입후보 등록 및 사퇴

제 13조 (선거 및 입후보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 까지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양식 제 1 호)

제 14조 (입후보 등록)
1. 의장 및 사무국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계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력서 1부
나. 소속노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 1부
다.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양식 제 2호) 1부
라. 후보 추천서(대표자 3명 이상)(양식 제 3 호) 중복추천도 가능
마. 재직증명서 1부

제15조 (후보자 사퇴)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시 인장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 (입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자격심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사퇴공고)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후보자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기타선거) 의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과 운영위원 선출은 의장 당선인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 19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 20조 (합동유세 실시)
1)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각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유세를 실시할 수 있다.
2) 합동유세의 세부운영방법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 21조 (홍보물 제작 및 배포의 제한) 각 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아래의 규격과 횟수를 넘어 제작할 수 없으며, 모든 홍보물은 위원회 검인 후 후보자가 제작하고 선관위에서 직접 배포한다.
1. 규격 A3 용지 4장 이하
2. 종류 2종 이하
3. 홍보물 미확인 사실 또는 지나친 험담은 삼가야 함
4. 상기 사실을 위반 하였을 경우 선관위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후보자를 자격 박탈시킬 수 있다.

제 22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나 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선관위가 결정한 사항.

제 23조 (선거관리 비용) 공명선거 정착과 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비용은 지역지부 예산에서 사용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관련 비용이 필요시에는 지역지부 사무국에 요청하여 예산 집행을 하고 선거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고 공고하며 잔여액은 지역지부 사무국으로 귀속시킨다.

제 24조 (선거인 명부작성) 선관위는 확정된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가 요청 시 그 명단을 교부한다. (양식7호)

제 6 장  투표와 개표

제 25조 (투표용지) 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지를 배부할 때 선거인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인이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장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 표로 한다.

제 26조 (참관인)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참관인 2명에 한하여 투. 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제 27조 (투표금지) 위원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28조 (투. 개표) 선관위는 투표함, 기표소 등의 이상 유무를 각 후보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를 개시하고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9조 (무효표)
1. 기표 난 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된 것
4.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없는 투표지
6. 기타 선관위에서 무효로 결정한 것

제 7 장  당선자 확정

제 30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1)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이상의 표를 얻은자.
2) 단일 입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이상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입후보자격을 상실한다.
3) 2인이 출마하여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고 득표자를 놓고 2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2인이 출마하여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2명의 후보를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5) 2인 이상이 출마하여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6) 5항의 2차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고득표자 1명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7) 3항. 4항. 5항. 6항의 투표는 당일 실시한다.
8) 3항과 4항, 5항 6항에 의거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 2항을 적용 하여, 후보자 자격이 상실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해당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 8 장  이의신청

제 31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투. 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조 (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이의 신청 외에도 선거기간중 동 규정 제 23 조 각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도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 33조 (재선거) 선관위는 선거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4조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대회(임시대의원대회)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제 35조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6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